어떤 내용의 것을 언제 누가 누구에게 발송하였는가 하는 사실을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하여 우체국장이 공적인 입장에서 증명하는 제도이다.(우편법시행규칙 46조). 하지만 우체국에서는 발송사실만을 증명해 줄 뿐이지,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나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며, 증거보존의 필요와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그 이행을 실현하게 하거나 어떠한 사실을 정확하게 알리는 등의 목적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최후의 수단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