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이란?

어떤 내용의 것을 언제 누가 누구에게 발송하였는가 하는 사실을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하여 우체국장이 공적인 입장에서 증명하는 제도이다.(우편법시행규칙 46조).
하지만 우체국에서는 발송사실만을 증명해 줄 뿐이지,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나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며, 증거보존의 필요와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그 이행을 실현하게 하거나 어떠한 사실을 정확하게 알리는 등의 목적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최후의 수단으로 기회를 주고, 기간을 두고 그때까지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으면 법적 조처를 할 것을 통지됩니다.
내용증명에 포함된 정보가 사실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써 언제 보냈는지를 기록합니다. 차후 내용에 대한 진위에 대한 부분에 이견이 있으면, 소송을통해서 가려지기도 합니다.

내용증명 작성 방법
예를 들어, 부채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현재 어떤 피해를 주고 있는지를 지정해야 합니다. 또한 성능이 없는 경우 법적 조치를 명확하게 보여 표시해야 합니다.
사실 당신과 상대 모두에게 알려졌지만, 사실은 왜곡되지 않도록 내용증명 작성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에 표시할 것

1. 수령인의 표시
이메일 인증을 받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증명은 봉투 수취인의 주소와 일치해야 합니다.
수취인이 법인의 경우 회사명을 입력하고 대표 이사를 개별적으로 나열해야 합니다.
(대표 이사의 이름은 대법원 인터넷 등록에서 회사의 등록을 읽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록

2. 독촉하는 원인이 되는 채권의 표시
채권자는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수익자가 채무자임을 상세하게 지정해야 합니다.
채권이 계약에 기인하는 경우 단항 형식 (단락 형식이 아닌)에서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환 기간이 있는 경우 상환 기간을 입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환 기간이 없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지급을 상환하지 않으면 기본입니다.

3. 독촉의 원인
상환 기간이 지난 것을 그들에게 알려 채무자의 상환을 위한 서면 요청을 제출합니다.

4. 사후 조치의 예고
채무자가 따르지 않으면 그 또는 그녀는 필연적으로 법적 조처를 합니다.

5. 변제 조건의 제시
상환 조건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채무자에게 허용하거나 협상할 의사가 있음을 통지하도록 요청합니다.
그들이 서로 협상 할 수 있는 범위
적절한 것 같습니다.

6. 기타 기재 사항
당신이 해야 할 것은, 보낸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적고 그것에 서명하기 만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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